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