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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일부터 美선박에 t당 8만원 입항료…2028년 22만3000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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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일부터 美선박에 t당 8만원 입항료…2028년 22만3000원까지 인상

미국 조치에 맞불…미국 국적·미국 건조·미국 지분 25% 이상 선박 모두 대상
중국,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사진=AFP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사진=AFP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과 이들이 2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포함된다.
중국 항만에 기항할 때마다 순톤수 t당 요금이 매 항차 부과되며, 금액은 단계적으로 오른다. 14일부터 t당 400위안(약 8만원), 2026년 4월 17일부터 t당 640위안(약 12만70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 t당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t당 1120위안(약 22만3000원)이다.

중국 당국은 미국무역대표부가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은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순톤당 50달러(약 7만1000원)를 부과하며, 2028년에는 t당 140달러(약 19만9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의 부과 수준은 미국안 대비 약 10%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의 상호 부과로 해운비용 상승과 물류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중 간 해상 물류 전반의 비용 구조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