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치에 맞불…미국 국적·미국 건조·미국 지분 25% 이상 선박 모두 대상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과 이들이 2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포함된다.
중국 당국은 미국무역대표부가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은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순톤당 50달러(약 7만1000원)를 부과하며, 2028년에는 t당 140달러(약 19만9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의 부과 수준은 미국안 대비 약 10%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의 상호 부과로 해운비용 상승과 물류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중 간 해상 물류 전반의 비용 구조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