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인체 중 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뛴다. 심장에는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는 조직이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심장이 수축하여 피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한다. 냉장고나 선풍기가 전기가 들어와야 돌아가듯이 피를 뿜어내는 심장도 전기 자극이 가해져야 수축이 일어나고 이로써 피를 온몸 안에 뿜어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장의 전기 자극 생성조직은 발전소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전도조직은 송전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은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冠狀動脈)이라 하고, 이 관상동맥은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위해 대동맥에서 나와 심장에 피를 공급해 주는 동맥이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괴사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질병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관상동맥이 막히는 원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에 의해서 관상동맥 가장 안쪽 층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먹는 죽과 같은 걸쭉한 상태로 단단하게 되는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심근경색은 기본적인 검진과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통해서 심근효소 수치를 확인하여 진단한다. 이와 함께 심장초음파 등을 보조적으로 시행하며 자세한 확진은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심전도에 특이적인 변화가 동반되면 심근경색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심전도에서 ST절이 상승된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곧바로 심혈관성형술, 스텐트삽입술, 혈전용해술이 요구되는 응급질환이다.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인 크레아티닌 키나아제(CK-MB)와 트로포닌(TROPONIN)을 확인하여 수치가 상승되어 있으면 심근경색증을 더욱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치료법은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며 응급으로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여 혈전과 막힌 관상동맥을 확인한 다음 관상동맥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 관상동맥중재술 등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
급성심근경색증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전문 의사가 정밀 검사하에 질병분류코드 I21, I22, I23으로 진단하면 일반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I보험에서는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ST분절, T파, Q파 등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해야 하고 TROPONIN을 제외한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가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해야 하는 등의 3가지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모든 종류의 협심증 및 심근염, 스트레스성 심근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환자 중에는 혈액검사에서는 CK-MB 심근효소가 상승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심전도 검사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한다. 이때 왜 심전도에 변화가 없었는지를 의학적인 증거로 제시하면 CI 진단비를 수령할 수도 있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