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수첩] 청약 '줍줍' 노리는 2030 '선곰후당' 필요

공유
0

[기자수첩] 청약 '줍줍' 노리는 2030 '선곰후당' 필요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 불패'로 불리던 수도권 청약 시장이 입지·가격 등을 따지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며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지 오래다. 그러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만큼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여전히 수만 명이 몰리며 과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를 적용하는 일반 분양 이후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 100%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기존 청약 가점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2030세대 청약 도전자들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줍줍'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초 분양가로 분양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의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몰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확산되는 무순위 청약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는 과거 '청약 불패' 시절 서울의 '묻지마 청약'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청약 단지별 자격 요건, 분양가,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획 없이 덜컥 당첨돼 잔금 미납,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2030세대에게는 치명적인 페널티다. 또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부적격 청약자들로 다른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줍줍' 청약에서도 당첨 후 고민하는 '선당후곰'이 아닌 단지 입지환경과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선곰후당'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산업2부 박상훈 기자
산업2부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