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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발진 원인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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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발진 원인 발견 못했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국토해양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는 30일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이다.

이와 관련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사고차량에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리․봉인해 보관했다가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발표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기록장치의 추출 및 분석은 이달 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신뢰성검증시험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합동조사반의 사고기록장치 분석 내용에 따르면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돼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하고,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해 사고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Brake lamp)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반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엔진제어장치(ECU)를 반도체 분석․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해 엔진제어장치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급발진 원인을 결국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최근에 신고된 급발진 주장 사고 32건 중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고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급발진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도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고기록장치가 자동차의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외국과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국토부는 우선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은 의무화하지 않되 이를 장착할 경우에는 일정기능이 필수적으로 기록돼야 하고 차량소유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