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