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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까지 상향…조합, 사업추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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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까지 상향…조합, 사업추진 '빨간불'

국토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현장.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현장. 사진=김하수 기자
9월부터 서울 지역의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후건축물을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을 2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지자체가 세입자 비율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한선은 20%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상업지역 재개발단지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법 시행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정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으로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권 재개발사업장들은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 경우 주민들의 사업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조합들은 사업 추진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