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제주·양양공항 면세사업자와 플랫폼 구축 MOU 체결
항공기 탑승 1시간 전까지 공항 면세품 구매가능
항공기 탑승 1시간 전까지 공항 면세품 구매가능

한국공항공사는 3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김포·김해·제주·양양 4개 국제공항 면세점 대표와 ‘공항면세점 온라인서비스’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서비스는 이용객이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면세품을 구매하고 공항 출·도착 시 면세점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공사는 올 연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롯데·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경복궁·동무 등 4개 면세업체와 함께 공항전용 온라인 면세플랫폼을 도입한다.
공사는 공항 홈페이지와 각 면세점을 원스톱(One-stop) 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항공기 탑승 1시간 전까지 온라인 면세쇼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항 홈페이지 통합 예약시스템과도 연계해 항공권, F&B 시설, 주차장 등 공항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사는 비대면 스마트공항 서비스 구축을 통해 공항 면세점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발굴하고 침체되어 있는 면세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