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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추진…등하굣길 사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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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추진…등하굣길 사고차단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운행 가능케 할 차세대 핵심 인프라
제주경찰청이 지난 2월9일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활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경찰청이 지난 2월9일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활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등하굣길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케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차단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세종시, 도로공사 등 5개 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서비스는 폐쇄회로(CC)TV와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해 이를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 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 개발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비스 도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