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운행 가능케 할 차세대 핵심 인프라

국토부는 23일 세종시, 도로공사 등 5개 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서비스는 폐쇄회로(CC)TV와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해 이를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 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 개발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비스 도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