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신혼부부 200쌍 넘게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
35세로 대상 제한한 시중은행과 달리 규정 개선 안 해
“기대 수명·상환 능력 고려, 주담대 가능 연령 제한” 지적
35세로 대상 제한한 시중은행과 달리 규정 개선 안 해
“기대 수명·상환 능력 고려, 주담대 가능 연령 제한” 지적

지난달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대상 연령을 제한한 것과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60대 이상 고령층에도 상품을 계속해 판매해 온 것이다. 이는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40∼50대 신혼부부는 201쌍에 달했고 60대가 넘는 신혼부부도 3쌍이나 됐다.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진행된 신규대출도 3건이나 됐다.
이처럼 40~50대나 60대가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취급대상을 35세로 제한한 시중은행과 달리 신혼부부면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돼 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주담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시중은행에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주금공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정책 주담대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국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무위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가 나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이런 사실을 “100% 인정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서 밝혔듯이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