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둬…내년 1분기 시행 예정
거래 규제 풀린 반값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 주목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 등 꼼꼼히 따져 봐야“
거래 규제 풀린 반값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 주목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 등 꼼꼼히 따져 봐야“

환매 대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으로 제한한 현행법 때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개인 간 거래 허용을 앞두고 이달 말 분양을 앞둔 서울 마곡지구 사전예약에 수요가 몰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의 제한 규정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하지만,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를 LH에만 허용하고, 매각 금액 산정 방식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도 이 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어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은 높은 청약율을 기록하고도 계약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491명 중 152명(31%)이 당첨권을 포기했다. 이는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까닭이다.
이번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인 10년 뒤부터는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 이달 마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 규제가 풀린 반값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SH에 따르면 이르면 강서구 마곡동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에 조성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공고가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입주 예정으로 공공주택 총 608가구가 조성된다. 이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규모는 아직 조율 중에 있다.
하지만, 거래 제한은 풀렸어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과되는 토지임대료는 여전히 남아 있어 수요자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를 매월 별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본청약 시 확정된다.
고덕강일 3단지의 전용 49㎡의 추정 토지임대료는 35만원, 전용 59㎡는 40만원이다. 마곡지구 10-2단지 전용 59㎡의 추정 토지임대료는 69만7600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분양가 추가 인상 여부와 토지임대료 등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본 뒤 청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