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취득·양도세 등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승부수를 던졌다. 이미 30년이 넘어선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평촌·산본) 30만 가구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서고, 리모델링 단지도 재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제2 태영건설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PF대출 건설사 수수료 인하에 나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온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부동산 세제완화 등이 부각되면서 4월 총선에 주택시장이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보면 30년이 넘은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풀리고 주택공급·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첫 관문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됐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건설한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요건이 충족돼 2027년부터 착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했던 서울 등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전진단 규제완화 수혜 지역인 서울시 강남·노원·강서·도봉구 등을 비롯해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혜택도 강화돼 관련 법안 처리로 야당과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이번 방안으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 취득세는 최대 50%가 감면된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세제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취득세·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과 시행령 개정을 2~4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건설사들은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윤 정부 기대대로 2027년에 착공한다면 입주는 2030년으로, 앞으로 3~6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당장 PF 부실에 따른 위기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응급 처방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고 건설주택 경기가 부진해지면 정부는 시장 흐름에 맞춰 규제완화 수위를 조절하고,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방안은 건설사 연착륙 대책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에 투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 아파트는 제외돼 침체된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상승 반전되기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되는 정도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고금리에 투자심리도 위축돼 올 상반기까지는 거래 위축 속에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하반기에 가서야 반등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여야 노후도 요건 충족
‣ (개정)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 (효과)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