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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봇대 통신선 일제 정비...안전성 우려 해소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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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봇대 통신선 일제 정비...안전성 우려 해소 '초강수'

기간통신사 등 한전 전봇대에 통신선 무단 설치
시설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율 '급감'...안전성 우려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약 4만㎞ 제거 방침...법적 대응도 불사

한국전력이 설치한 전력공급용 전봇대에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각종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는 모습(사진 좌측) .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선을 정비·제거한 이후 모습(사진 우측) .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이 설치한 전력공급용 전봇대에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각종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는 모습(사진 좌측) .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선을 정비·제거한 이후 모습(사진 우측) . 사진=뉴시스
한전이 전봇대 하단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통신선 일제 정비에 나선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된 전봇대지만 초고속 인터넷망 등 통신선이 얽히고 설켜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신사들의 시정 조치율도 급감하고 있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국 곳곳에 설치한 전봇대 하단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일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전봇대 하나에는 맨 위로 고압전선 등이 지나고 중간에서 하부는 초고속 인터넷망, IPTV망, 지역방송 케이블 등 평균 8개의 통신선이 얽히고 설켜 있다.

한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시설 기준에 미달한 통신선 제거를 통해 전봇대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제거하기로 한 무단 가설된 통신선 길이는 지구 한 바퀴 둘레와 맞먹는 약 4만㎞에 달한다.

한전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17만개의 전봇대 중 통신선이 설치된 전봇대는 411만개로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38만개에 통신선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한전 전봇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평균 9624원(한 가닥 기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용 절차는 '협약체결→사용신청→기술 검토→사용승인→시공→준공'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했다고 통신사가 한전 전봇대를 무작정 이용할 수는 없다. '전봇대 강도', '통신시설 기준' 등 기술적인 안전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이 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에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통신사 등에 시정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정 조치율은 지난 2019년 84%에서 2023년은 63% 수준까지 급감했다. 한전이 무단 통신선 일제 정비에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봇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을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라면서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