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설치한 전력공급용 전봇대에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각종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는 모습(사진 좌측) .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선을 정비·제거한 이후 모습(사진 우측) .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609524104570fa4bb4fab210625224987.jpg)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국 곳곳에 설치한 전봇대 하단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일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시설 기준에 미달한 통신선 제거를 통해 전봇대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17만개의 전봇대 중 통신선이 설치된 전봇대는 411만개로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38만개에 통신선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한전 전봇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평균 9624원(한 가닥 기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용 절차는 '협약체결→사용신청→기술 검토→사용승인→시공→준공'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했다고 통신사가 한전 전봇대를 무작정 이용할 수는 없다. '전봇대 강도', '통신시설 기준' 등 기술적인 안전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이 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에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통신사 등에 시정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정 조치율은 지난 2019년 84%에서 2023년은 63% 수준까지 급감했다. 한전이 무단 통신선 일제 정비에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봇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을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라면서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