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