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김포공항 구내도로에서 서울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8일 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 이용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주말 저녁시간(17시~24시)에 서울시 주차계획과 단속반, 개인택시조합 교통지도원 등 26명과 함께 고객편의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택시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장기간 정차하며 여객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승합차를 이용한 호객행위 등을 단속했다.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은 "공사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