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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7종→8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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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7종→8종으로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가능 서류확대’ 안내 포스터. 이미지=농어촌공사이미지 확대보기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가능 서류확대’ 안내 포스터. 이미지=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30일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행정안전부의‘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약 10만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