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이다.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정부는 지난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