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진정 제기에 캠코 “운영 방식 개선…2학기부터 적용”

1일 오후,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모집 공고에 포함된 ‘정신질환자는 입주를 제한하며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의 우울증 경험 비율이 지난 10년간 두 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학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에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나 주거 능력과 무관하게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행위”라며 “이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이번 조항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장치”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제 인권규범을 모두 저촉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캠코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 삭제 ▲정신질환자 주거권 보장 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에서의 차별 중단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캠코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대학생주택은 기숙사라는 특성상 공동생활 공간에서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와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 자체를 입주 제한 사유로 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한 기준을 ‘정신질환 여부’가 아닌 구체적인 행위와 안전 침해 여부 중심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된 규정은 오는 2학기 추가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공공주택 정책에서 ‘안전’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드러냈다. 캠코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인권위의 판단과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공공주택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