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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진다…전국조합 30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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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진다…전국조합 30명으로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60년 만에 설립요건 손질…신산업·지역 중소기업 조직화 기대
사진=중기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중기중앙회


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 사이에서 60년 이상 이어진 규제 벽 하나가 허물어졌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발기인 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조직화를 포기해야 했던 현장 애로가 입법으로 해소된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단위 조합의 최저 발기인 수는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낮아진다. 협동조합연합회 중 도·소매업종은 설립에 필요한 최소 조합 수가 10개에서 5개로 절반이 된다.

비교 기준이 문제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는 그 10배인 50명이 필요했다.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된 배경이다. 특히 업종 내 사업자 수가 많지 않은 미래 신산업 분야와 지방 중소기업일수록 이 문턱을 넘기 어려웠고,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 계획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 입법으로 연결된 셈이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태계에서 이번 개정의 실질적 효과는 신규 진입 가속화에 달려 있다. 중기중앙회는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일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