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년간 77건 처리, 국민신문고로 접수
이미지 확대보기행정기관이 법령 미비를 이유로 일을 미룰 때, 이제 국민이 직접 적극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시행 약 1년간 77건의 사례를 처리했다. 국민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소관기관에 배정하고, 기관은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거쳐 처리한 뒤 결과를 통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 대상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제도 개념과 운영 절차, 주요 신청 사례를 설명했다.
제도를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24만396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23만7357건을 처리했다. 처리율 97%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그 고충 처리를 한 단계 앞당기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