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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한다"…HUG 임직원, 국민권익위 협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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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한다"…HUG 임직원, 국민권익위 협력 교육

신청 1년간 77건 처리, 국민신문고로 접수
HUG가 권익위와 협력해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교육’에서 임숙영 권익위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HUG이미지 확대보기
HUG가 권익위와 협력해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교육’에서 임숙영 권익위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HUG


행정기관이 법령 미비를 이유로 일을 미룰 때, 이제 국민이 직접 적극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시행 약 1년간 77건의 사례를 처리했다. 국민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소관기관에 배정하고, 기관은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거쳐 처리한 뒤 결과를 통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 대상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제도 개념과 운영 절차, 주요 신청 사례를 설명했다.
이명원 HUG 상임감사는 "직원들이 감사 지적 걱정 없이 소신껏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감사실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를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24만396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23만7357건을 처리했다. 처리율 97%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그 고충 처리를 한 단계 앞당기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