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피해기업 대상…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금리 연 1.9%
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자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중진공은 그동안 경북 산불과 강원 가뭄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이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자금은 피해 기업에 직접 융자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다.
중진공은 피해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긴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 과정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앰뷸런스맨’으로 불리는 현장 전문 심사 인력이 피해 현장을 직접 평가하고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앰뷸런스맨은 전문성과 업무 적극성, 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국 100여 명의 심사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현장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우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재해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중진공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뿐 아니라 향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자금을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자금 신청과 세부 지원 요건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34개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