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다.
올 초 1심 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시장에선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16만5483명의 소액주주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거래재개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다만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수도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