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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 횡령·배임' 신라젠, 상폐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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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 횡령·배임' 신라젠, 상폐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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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년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다.

올 초 1심 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의 요구대로 신라젠은 연구개발(R&D) 인력을 늘리고 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Basilea)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영업 지속성도 확보했다.

시장에선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16만5483명의 소액주주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거래재개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다만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수도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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