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명품 소매 업체 에르메스가 유명한 버킨 백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무단으로 사용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 NFT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청구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 판사가 에르메스 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
연방 판사는 지난 23일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의 무단 '메타버킨스(MetaBirkins)' 작품이 에르메스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NFT는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고유한 토큰이다. 에르메스는 지난해 화려한 모피로 덮인 가방을 묘사한 이미지와 관련된 100개의 NFT 작품으로 구성된 '메타버킨스'에 대해 작가인 로스차일드를 고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에르메스의 유명한 가죽 버킨 핸드백은 일반적으로 개당 수만 달러에 판매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버킨백을 판매했다.
미국 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로스차일드의 지속적인 NFT 홍보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라코프 판사는 성명서에서 "피고의 계획은 에르메스 상표를 변형해 에르메스가 수익성이 좋은 메타버킨스 NFT를 보증한다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 "수정헌법 제1조의 어떤 조항도 그러한 계획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로스차일드는 2021년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 바젤(Art Basel) 아트 페어에서 NFT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달인 2022년 1월초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거래되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NFT가 지적 재산권법과 예술에 대한 언론의 자유 보호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처음으로 다룬 재판 중 하나였다.
지난 2월, 법원은 로스차일드가 9명의 배심원 평결에 따라 에르메스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로스차일드에게 13만30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를 '디지털 투기꾼'이라고 불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버킨' 상표를 침해하고 패션 하우스가 토큰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기'라고 불렀다.
또한, 에르메스는 URL이 유사하기 때문에 에르메스 고객들이 '메타버킨' NFT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적 이름이 '소니 에스티발(Sonny Estival)'인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가죽 제품 생산과 관련된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언급한 것이며, 소비자를 명백히 오도하지 않고 예술적으로 관련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예술은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에르메스는 3월에 제출한 서류에서 로스차일드가 배심원 평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중단하고 남은 토큰과 재판 후 수익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스차일드는 법원에 에르메스의 요청이 "이번 사건과 같이 예술적 표현과 관련된 사건에서 적절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고유한 자산으로, 수집 및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나이키(Nike Inc.)와 미라맥스(Miramax LLC) 등의 기업들도 NFT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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