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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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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DAXA "법원 판단 존중"
위메이드(위)와 위믹스 로고. 사진=위메이드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위)와 위믹스 로고.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국내 원화 거래 지원 가상 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WEMIX)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위메이드 산하 위믹스 재단(위믹스 Pte., Ltd.,)가 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4개 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4개 거래소는 업비트와 더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이다. 지난 2월 28일 위믹스의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서 해킹으로 인한 코인 탈취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근거로 3월 4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5월 2일 "위믹스 재단의 소명으로 인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재단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고했다.

4대 거래소가 소속된 DAXA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위메이드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위믹스 성장에 대한 의지,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으며 거래 정상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위믹스 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믹스 생태계 성장 계획들을 말씀드리겠다"며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부터 안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