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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하이브, 재판부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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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하이브, 재판부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신고가'

하이브 CI. 사진=하이브이미지 확대보기
하이브 CI. 사진=하이브
하이브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5.08% 오른 3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34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이브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하이브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에 모기업인 하이브에 투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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