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호가 공백·시장가 주문 개선 검토
신규 ETF 상장 심사에도 페널티 논의
신규 ETF 상장 심사에도 페널티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괴리율 급등락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공급자(LP)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LP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나타난 괴리율 문제를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P는 ETF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ETF 시장가격이 실제 순자산가치(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에서는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는 7.68% 하락했지만 해당 ETF는 오히려 전일 대비 49.7% 급등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운용사는 LP 호가 공백 상황에서 시장가 매수 주문이 집중되며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기초자산 하락폭의 약 두 배 수준인 15~16% 하락이 예상됐지만, 동시호가 구간의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의 LP 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분기별로 실시하는 LP 평가에서 괴리율 관리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유동성 공급 실적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운용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괴리율 사고가 발생한 운용사에는 향후 신규 ETF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본예탁금 상향이나 투자자 교육 확대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