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8 10:30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인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서울시는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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