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고용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 등록 시간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은 월평균 76.7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등록한 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월평균 5.9시간(7.7%), 기간제근로자는 월평균 4.7시간(6.1%)만 초과근무로 각각 등록했다.
진 의원 측은 계약직·기간제근로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현황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지급받아 초과근무가 축소신고됐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같은 직무를 하는데, 공무원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