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경기도 일산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인·허가기관 공무원, 발주처,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관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우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연말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시방서에 따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우량이 시간당 3㎜ 이하일 때는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타설할 수 있다.
김도균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장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속히 정착되도록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