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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담보 대출 추진…이르면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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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담보 대출 추진…이르면 내년 출시

'지니어스 법' 통과 계기로 은행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에 박차
2013년 9월 19일 뉴욕 JP모건체이스 본점 밖 표지판.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13년 9월 19일 뉴욕 JP모건체이스 본점 밖 표지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분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출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월가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점차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2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만 이 계획이 아직 유동적이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고, JP모건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JP모건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 추진은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밝혀 왔던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한층 눈길을 끈다.

다이먼 CEO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을 궁극적으로 터질 ‘사기(fraud)’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고하겠다고 말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지난 5월에 “나는 흡연을 권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울 권리는 존중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도 지지한다.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미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은행이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한층 진일보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골드만삭스 등 일부 경쟁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JP모건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의 규제 환경 변화와도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연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규제 완화 기조가 나타나면서 더 많은 은행이 암호화폐와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있다.

FT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또한 자체 플랫폼인 이트레이드(ETrade)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은 지난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처음으로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을 공식 채택했다.

해당 법은 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암호화폐 산업 내 큰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형 은행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디지털 자산을 보다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 자산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형태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기관들이 다루기에 더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이나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 당국의 규제 준수 및 감시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JP모건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직접 담보로 하는 대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대출금 상환에 실패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압수한 암호화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의 대다수 은행과 마찬가지로 JP모건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 FT는 이에 따라 JP모건이 제3자 수탁기관과 협력해 고객의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하는 방식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이 현재 이러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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