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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 절차 돌입…24일 파업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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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 절차 돌입…24일 파업 찬반투표

임금협상 교섭 결렬 뒤 중노위에 조정 신청
기본급 인상·성과급·정년 연장 등 요구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사측과 임금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긴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중노위 결정은 오는 25일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고용과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 측은 아직 현대차 노조에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