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자료제출 요구도 함께 정지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자료제출 요구도 함께 정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요청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