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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⑩]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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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⑩]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접대비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전문기자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전문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교육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식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처벌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더욱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반면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관공서들도 앞다퉈 쇄신 노력을 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에 나섰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차제에 청렴한 공무원 상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경우 김영란 법을 먼저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내부 규정을 마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때 공직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된 로비 대상이 공무원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 법의 제안자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 제정의 취지를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과한 선물, 과한 접대를 안받으면 공과 사는 철저히 구별되고 기업의 회계처리 또한 저절로 투명하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은 업무상 거래처 사람이나 공무원, 언론인 등을 대접할 때 접대비를 사용하고, 적법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돼 손금 삽입된다.

즉 적법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적법하지 못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해 소득으로 간주되고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현재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적격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및 불명분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지칭한다.

접대비란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전의 가액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금의 경우 실무상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손금에서 부인된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은 제외)로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법인세법의 적용 연도와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이 3800만원 수준이 된다. 매출 1000억 정도의 대기업은 접대비 한도액이 87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기업들은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회계담당자들이 접대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의 접대비 세무처리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식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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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