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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⑫] 유산이 뭐길래…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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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⑫] 유산이 뭐길래…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증가 추세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전문기자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전문기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재벌가의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40대 재벌그룹을 분석한 결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그룹이 17곳에 이른다고 한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동생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과 식품사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한 적이 있다.

2대에 걸친 형제간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벌이는 암투는 진흙탕 싸움에 비유되기도 한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할 정도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현대그룹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계열사가 분리되는 사태를 겪었다.

두산 그룹은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박용오 전 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도 비켜갈 수는 없었다. 창업주 故 이병철 회장이 별세한 지 25년이 지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94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진그룹에선 2002년 조중훈 전 회장 타계 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정석기업 차명주식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했다 철회한 바 있다.
한화그룹과 효성그룹도 크고 작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이제는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비송(非訟)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가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잠정 집계치가 1008건에 이르렀다. 2014년에 비해 30.7% 증가했고 5년전인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닐 듯 싶다.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이 당선인의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당선인은 아버지 사망후 서울 종로구의 22억원대 3층 건물을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이 당선인은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본인이 상속한 건물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 했지만 동생들이 이에 반발해 작년 3월 소송을 걸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다. 형제자매는 3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은 4순위로 되어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이 받는 재산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법으로 규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분할 비율이 1.5 대 1이다.

상속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에 곱해 계산하면 된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다. 가업이나 영농상속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가 1인당 3000만원이다. 미성년자는 500만원을 20세까지의 연수로 곱해 공제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해서 일괄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일괄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부터 30억원까지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분 50%의 세율로 되어 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가족끼리 희생과 양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는 지났다.

재벌가나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재산분쟁이 나날이 핍박해지는 경제살림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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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