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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연장…강관 예비판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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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연장…강관 예비판정 주목

멕시코 반덤핑 관세 의지 높아…추가 반덤핑 조사 대비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멕시코가 한국산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부과한 반덤핑(AD) 관세 적용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에 만료 시점을 앞두고 총 3차례나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멕시코는 2015년 10월 7일 연방관보를 통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HS코드 97개 철강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사실상 주요 철강 품목이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한국산 철강 HS코드 72 기준 수입액은 10억8900만달러에서 작년 9억1700만달러로 15.8%나 감소했다. 한국 외에도 미국산 수입은 9.98% 감소했고 중국 역시 10.53%로 감소율이 높았다.

관세 부과조치는 WTO 회원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FTA 체결국 간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 코트라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코트라
멕시코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내 철강산업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철강 생산 비중은 2008년 14.9%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11.1%로 떨어졌다.

코트라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덤핑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멕시코 철강업체인 TAMSA는 작년 10월 15일 한국 등에서 강관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청원을 신청했다. 이어 12월 15일에 조사가 개시됐고 20일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세이프가드, 혹은 특정 상품의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