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이 문제가 된 이유는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아야 해 반발하기도 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전안법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될 처벌 항목도 비판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전안법을 만들었지만, 인증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을 감안해 매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미뤄왔다
전안법 원안에 따르면 액세서리 등 소량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인증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가 업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란 소리를 들었다.
전안법 문제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