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8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시 재원으로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 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85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시는 작년 9월 관련 지침을 개정,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