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한 효심 농정행정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정책에 착수했다.
특히 상당수 농업인들이 고령의 어르신인 데다가, 한 해 피땀흘려 거둔 수확의 결실이 야생동물들의 침투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으로 4억원을 가입했다.
피해보상보험 지급대상은 군 내에서 주소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농가당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또한 군은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매년 파종기, 수확기 및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총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전지식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에 400농가, 마을 단위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2km) 등 다양한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피땀 흘려 정성으로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당한 농민의 가슴 아픈 심정을 헤아리는 행정이 돼야 한다”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보험이 군민의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안전하게 보장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