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중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계약금액 64억5000만 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을 담합,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따냈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구, 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