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 심사 후 투자 인센티브 승인 –
- 제조업 투자, 고부가가치 조건 강화되고 인센티브는 축소 –
- R&D센터 고용보조금 전지역으로 확대, 고부가가치 투자 장려 -
□ 체코 투자현황 및 투자 인센티브 개정 배경
- 체코투자청은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9190억 코루나(약 355억 유로)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으며, 이 중 3분의 1이상이 자동차 산업분야의 투자임. 정부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약 8만2000건으로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됨.
- 최대 투자건은 2006년 현대자동차 투자(약 13억 유로)이며, 이어서 TPCA(도요타, PSA그룹 합작회사), 넥센타이어 투자건으로 나타남. 한국은 2006년 현대자동차 진출을 전후로 계열사 및 협력사, 유관품목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체코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함.
Top 5 투자 프로젝트
기업명 | 투자국 | 투자금액 | 투자연도 | 투자지역 | |
억 코루나 | 억 유로 | ||||
현대자동차 | 한국 | 344 | 13.3 | 2006 | 노쇼비체(Nošovice) |
TPCA | 일본, 프랑스 | 235 | 9.1 | 2002 | 콜린(Kolín) |
넥센타이어 | 한국 | 227 | 8.8 | 2014 | 자테츠(Žatec) |
스코다 자동차 (확장투자) | 독일 | 190 | 7.3 | 1998 | 믈라다 볼레슬라프(Mladá Boleslav) |
Nemak Europe | 멕시코 | 113 | 4.4 | 2000 | 플젠(Plzeň) |
ㅇ 그러나 체코정부는 최근 체코 내 인력부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 개정을 진행, 2019년 9월 6일부터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가 시행됨.
- 실제로 체코투자청이 중개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최근 2년간 감소했으며, 신규 투자보다는 대부분이 기존 진출기업의 확장투자건으로 나타남.
- 체코투자청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중동부 유럽의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힘. 또한, 투자청도 체코에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는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로 뒷받침 될 것이라고 덧붙임.
체코 투자청에서 중개한 투자 프로젝트 현황
자료: Hospodarske noviny, 체코 투자청
□ 체코 투자 인센티브 기본 사항
ㅇ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지원분야
-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한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
- 신규 투자의 경우 체코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됨.
- 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투자, 테크놀로지 센터(R&D), 비즈니스 지원센터(소프트웨어·IT 개발, 데이터센터, 하이테크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됨.
ㅇ 투자 인센티브 한도(정부 보조금 한도)
-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보조금에 속하며,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프라하의 경우 0%)에서 정부보조금의 최대한도는 25%임.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한도가 적용됨. 따라서 인센티브 수혜 한도는 대기업은 적격비용의 최대 25%, 중기업은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까지임. (데이터센터 투자의 경우 6.25%까지만 지원)
- 체코투자청에 따르면 인센티브 신청 시 회사관계도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규모 산출 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룹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함.
기업규모별 보조금 상한선(수혜한도) 및 구분 기준
구분 | 수혜한도 | 직원 수 | 매출(Turnover) 또는 자산(Balance sheet total) |
대기업 | 25% | 250명 이상 |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초과 |
중기업 | 35% | 250명 미만 |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
소기업 | 45% | 50명 미만 |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000만 유로 이하 |
자료: 체코투자청
ㅇ 적격비용(Eligible cost)은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임.
- 적격비용은 신규 기계 취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고정자산(신규기계, 건물, 토지, 무형자산 등)과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단, 제조업 투자의 경우 장기 고정자산 금액만을 적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주요 변경사항
- 투자 인센티브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기존에는 신청서를 받은 체코투자청에서 심사 후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전략적 투자(대규모 투자)만이 정부의 심사를 거쳤음.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됨.
- 체코 투자청 투자지원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보다 최종 승인까지의 소요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투자지역 및 체코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청 기업이 직접 정성, 정량 평가를 시행해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제안서가 정부의 최종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함.
* 제안서 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예시) : 사회보장세, VAT 등 세금을 통한 정부예산 기여도,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인프라개발, R&D 센터 및 연구기관 협력, 투자 지역과의 상생발전, 체코 현지공급업체와의 협력 등
투자 인센티브 승인 과정 요약
자료: 체코투자청 투자지원팀장 면담
ㅇ 제조업 투자 고부가가치 조건 추가, 반면 혜택은 축소
- 제조업 투자의 경우 개정된 인센티브 요건에 낙후지역(Afflicted region)을 제외한 지역은 직원의 80%에 평균임금 이상 지급, R&D 직원 고용 및 R&D 투자 등의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음. 한편, 최소 20명의 일자리 창출 조건은 취소됨.
- 반면, 인센티브 중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업훈련 보조금이 취소돼 법인세 면제만이 제조업 투자의 유일한 인센티브로 남음. 현재 체코의 법인세율은 19%로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짐.
제조업 투자(일반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지원 조건 | 최소 투자금액 | 지역별 5,000만 또는 1억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 대기업: 지역별 5,000만 또는 1억 코루나 중소기업: 지역별 2500만 또는 5000만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
일자리 창출 | 최소 20명 | 없음 | |
고부가가치 조건* | 없음 | ▪ 필수조건 최소 80% 직원에게 투자 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 |
▪ 선택조건 - ①~③ 중 택일 ①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 기관과의 협력 ② R&D 직원 비율 2%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 |||
인센티브 | 법인세 면제 |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
고용창출 보조금 | 일부지역에서 신규고용 1인당 10만~30만 코루나 | 없음 | |
직원 훈련 보조금 | 일부지역에서 직업훈련 비용의 25%~50% 지급 | 없음 |
주2) 낙후지역(Afflicted region)의 경우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필요 없음
자료: 체코 투자청
제조업 지역별 최소 투자 금액
자료: 체코 투자청
ㅇ R&D 투자 인센티브 확대
- R&D 투자의 경우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나(중소기업의 경우 조건 완화),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원훈련 보조금이 기존의 일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됨. 지역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실비용 지원 비중이 줄어든 곳도 있으나, 기존에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고용 및 훈련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전지역 확대로 투자지역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짐.
- 고용창출 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1인당 20만 코루나(약 8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원훈련 보조금은 실제 집행된 직원훈련 보조금의 25%까지 지원이 가능함.
- 또한, 체코 투자청 인터뷰에 따르면 인력난을 고려해 기존에 체코와 EU시민에 한했던 고용창출 범위가 개정 이후 체코 영주권을 소지한 제3국 시민, 파트타임 근무자(2명의 파트타임 근무자 고용 시 1명의 신규 고용창출로 적용) 등으로 확대됐다고 전함.
R&D 투자(일반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지원 조건 | 최소 투자금액 | 1000만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 대기업: 1000만 코루나 중소기업: 500만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
일자리 창출 | 최소 20명 | 대기업: 최소 20명 중소기업: 최소 10명 | |
인센티브 | 법인세 면제 |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
고용창출 보조금 | 일부지역에서 신규고용 1인당 10만~30만 코루나 | 모든 지역(프라하 제외)에서 신규고용 1인당 20만 코루나 | |
직원 훈련 보조금 | 일부지역에서 직업훈련 소요 비용의 25%~50% 지급 | 모든 지역(프라하 제외)에서 직업훈련 소요 비용의 25% 지급 |
자료: 체코투자청
ㅇ 그 외의 변경사항
- (중소기업 지원 요건 완화)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 한도에서만 추가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소 투자금액과 고용창출 지원 요건도 절반으로 축소됨.
- (비즈니스 지원센터 고용보조금 전지역으로 확대) SW/IT 개발센터, 데이터센터, 공동서비스 센터 등의 비즈니스 지원센터 투자의 경우도 고용 및 직원훈련 보조금이 전지역(프라하 제외)으로 확대됨.
□ 시사점
ㅇ 정부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승인이 더 어려워지고 승인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다 철저한 투자 인센티브 신청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체코투자청 투자지원팀장은 투자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며, 기업에서 준비하는 투자창출이점을 담은 제안서를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인센티브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에서 상당한 장점이었던 고용보조금과 훈련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향후 제조업 투자 위축이 예상됨.
- 체코에 제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개정안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요건이 필요 없는 낙후지역(Afflicted area)으로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ㅇ 반면, R&D 센터 및 SW/IT 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의 경우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체코에 신규 및 확장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조업 투자도 R&D 센터와 함께 진출하는 경우 R&D 센터 투자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진출기업의 R&D 분야 확장 투자도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이 됨. 체코투자청 담당자는 기존 진출기업이 생산설비가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R&D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원 이전도 신규고용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한국 진출기업의 R&D 확장 투자가 장려된다고 의견을 전함.
자료: 체코투자청 담당자 인터뷰, 체코투자청, Hospodarske noviny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