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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日,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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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日,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 걸어

일본이 12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이 12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제동을 걸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가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양사 합병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다만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입장이 달라졌다.

일본이 WTO에 양사 합병에 공식적으로 제소했기 때문이다. 13일 WTO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로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발생했으나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찔러보기 식 양자협의’ 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제소에 첫 번째 제소에 포함된 사실까지 합쳐 다시 제소했다.

제소 내용으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것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의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도 양자협의 내용에 포함됐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가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후 자료를 통해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즉각 대응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