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오전 6시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고 밝혔다.
중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장중재인 선임이 선행돼야 하므로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신규 의장중재인 선정과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ISDS 사건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론스타가 중재를 신청해 개시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약 5조원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