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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중재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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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중재절차 정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이 사임함에 따라 최종 판정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이 사임함에 따라 최종 판정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의장중재인이 사임해 중재절차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오전 6시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중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장중재인 선임이 선행돼야 하므로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신규 의장중재인 선정과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ISDS 사건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론스타가 중재를 신청해 개시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약 5조원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