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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연방항공청, 보잉사에 미승인 센서 부착 이유로 1970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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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연방항공청, 보잉사에 미승인 센서 부착 이유로 1970만달러 벌금 부과

로크웰 콜린스사의 헤드업 가이던스 시스템에 호환 미승인 센서 부착

보잉 737 맥스. 이미지 확대보기
보잉 737 맥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6일(현지시간) 777 비행기 수백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미승인 센서를 부착한 보잉사에 대해 19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FAA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잉737 NG 618대와 보잉737맥스 173대를 포함한 791대의 제트여객기의 조종석 앞창에 로크웰 콜린스(Rockwell Collins)사의 헤드업 가이던스 시스템(Head-up Guidance System)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FAA는 이들 항공기에는 이 유도시스템과 호환되는 것으로 테스트 또는 승인되지 않은 센서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보잉사은 이같은 FAA의 지적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나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보잉 737 맥스는 2건의 치명적인 추락사고를 낸 지난 2019년 3월이후 운행중지중이며 추락사고와 이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로크웰 콜린스는 이 문제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

보잉사는 이날 “FAA의 조사에 협력하는 한편 철저한 내부검토를 거쳐 우려를 해결하려는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보잉사는 “이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설명부족”이라며 “조사를 통해 애당초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부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FAA는 보잉사가 형식증명서에 준거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들 항공기들의 운행이 안전하다며 운행을 강행해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FAA는 보잉사가 운행강행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할 독자적인 영업프로세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AA에 따르면 로크웰 콜린스는 이후 필요한 테스트와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 제출서류를 새로 바꾸었다.
이에 앞서 FAA는 보잉에 대해 또다른 벌금을 추가했다. FAA는 지난 1월 737맥스의 결함부품을 설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보잉사에 5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AA는 보잉사가 “부품 공급업체가 품질보증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FAA는 737기종의 앞선 기종인 737NG 비행기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로 37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