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예외입국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기업인 상호방문의 경우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