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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번방' 소비자도 벌금형…함정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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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번방' 소비자도 벌금형…함정수사 허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