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004’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이번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에서는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으며, 기존 2000만 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까지 추가했다.
또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등급별 골절수술비(1급기준 각각 최대 500만 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 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특약을 추가했다.
안광진 한화손보 장기보험팀장은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다목적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