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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004'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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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004' 시판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를 개정해 판매한다. 사진=한화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를 개정해 판매한다.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를 개정해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004’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에서는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으며, 기존 2000만 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까지 추가했다.

또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등급별 골절수술비(1급기준 각각 최대 500만 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 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특약을 추가했다.

안광진 한화손보 장기보험팀장은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다목적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