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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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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개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채무자들은 특례 자격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