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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 인상 혜택 본 근로자, 실직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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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 인상 혜택 본 근로자, 실직으로 내몰렸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지난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의 6470원보다 16.4% 올랐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서는 4.6%포인트나 더 하락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취업률 하락폭이 높았다.

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용 축소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