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의 6470원보다 16.4% 올랐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용 축소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