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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현대百그룹·신세계, 식음료 시설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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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현대百그룹·신세계, 식음료 시설 방역수칙 강화

9월 6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식음료 시설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은 필수…카페에서는 포장만 가능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식음료 시설 영업 제한에 돌입했다. 사진=롯데쇼핑이미지 확대보기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식음료 시설 영업 제한에 돌입했다. 사진=롯데쇼핑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식음료 시설 영업 제한에 돌입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은 지난 30일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사업장 내 식음료 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의 식당가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판매만 한다. 각 매장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매장 측은 이 명부를 4주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와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들도 카페로 취급해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음료 시설의 직원과 고객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백화점 10개 지점과 아울렛 5개 지점의 카페·식당가·델리·베이커리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단축하는 등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

전 직원과 고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은 2m(최소 1m)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식음료 시설 이용객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카페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를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고 매장 내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이 작성한 출입 명부는 4주 보관 후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이들 회사의 조치는 오는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