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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즈베키스탄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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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즈베키스탄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현황 및 전망

김희봉/한-우즈베키스탄 인프라 협력센터 협력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우즈베키스탄 지사장)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10월 재무부 산하에 민관협력사업개발청(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Agency, 이하 ‘PPPDA’)을 설립하고, 2019년 5월 민관협력사업(이하 'PPP')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PPP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 교통 등 경제적 인프라뿐 아니라 학교 · 유치원 등 사회적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PPP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PPPDA에 의하면, '20년 9월 기준 39개 프로젝트가 진행(준비) 중으로 총사업비는 40억 불 규모이다.

올해 8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PPP 점검 회의에서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교통 · 보건 의료 · Utilities 분야의 PPP 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향후 경제 담당, 투자 담당 부총리가 협력하여 분기별로 PPP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본인이 주요 이슈를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하였다. 경제 개방을 통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국영 기업 민영화를 비롯해 경제 각 분야에서 경쟁에 기반한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려는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PPP를 인프라 신규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PPP는 입찰(Tender)과 수의 계약(Direct negotiation)을 통해 진행된다. 입찰 프로젝트는 주로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 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의 자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태양광 · 풍력 · 복합 화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를 위주로 몇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들도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가장 빠른 추진속도를 보이는 프로젝트는 '19년 10월 UAE의 Masdar사가 1kWh당 2.679센트로 낙찰받은 나보이 100MW 태양광 사업1)으로 현재 은행들의 대출 승인이 거의 마무리 상태이다. 입찰 참가 의향서(EOI) 제출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중국과 스페인2)이다.

시르다리야 1,500MW 복합 화력 발전(사우디의 ACWA Power), 사마르칸트 100MW 태양광 발전(프랑스의 Total Eren) 등 몇몇 에너지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 중이다. 수의 계약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대외무역부, 주무부처(에너지부 등)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직까지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정부 부처와 수의 계약을 위한 투자 협약(투자대외무역부)이나 전력 구매 계약(에너지부)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

수의 계약 요건은 PPP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경우', '지적 재산권 · 토지 · 기타 부동산 등 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권리가 특정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결의(Orders)나 대통령령(Resolutions)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이 중 '대통령 결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 기존 사례를 보면 양국 정상 회담 수준의 고위급 논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G2G로 사업 추진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 부처에서 수의 계약을 전제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 받은 후 최초 제안자에 대한 공식적인 인센티브3) 제공 없이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이슈인 정부 보증은 PPP법 제38조에 언급되어 있다. 최소수입 보장(Guaranteed minimum revenue), 다양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PPP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유형의 하나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증(State guarante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는 입찰 프로젝트들 중 정부 보증(State guarantees)을 명시한 것은 없다. IMF의 정책 권고 및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외 부채 관리를 강화3)하고 있는 재정 정책 기조, 중국과 아랍계 자본이 적극적으로 PPP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 보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PPP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우즈베키스탄 재정 당국과 해외 투자자 간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9월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인프라 협력 포럼에서 한국 기업의 관련 질의에 대해 재무부 차관 겸 PPP청장은 대외 부채 문제로 정부 보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G2G로 추진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제 금융 기구의 적극적인 지원, 높은 인프라 수요, 경제 각 분야에서 해외 투자 유치 및 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에너지 분야 뿐 아니라 교통 · 보건 의료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PPP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PPP 경험 부족, 사유 재산에 대한 보장 미흡, 대외 부채 증가 등 거시 경제 요인을 감안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국제 금융 기구가 자문하고 대출하는 소규모 입찰 프로젝트, G2G에 기반한 프로젝트 위주로 조심스럽게 PPP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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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입찰에 참여한 23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사전적격성심사(Prequalification)를 통과하였으며, 이 중 5개 기업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1kWh당 제안 가격은 사우디 ACWA사 2.98, 중국 TBEA사 3.586, 중국 · 사우디의 Jinko Power 컨소시엄 3.702, 프랑스 Total Eren사 4.273센트였다.

주2) 셰라바드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총 54개 EOI 제출 기업 중 중국이 15개, 스페인 6개이며, 카라칼파크스탄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총 70개 EOI 제출 기업 중 중국이 16개, 스페인 7개이다.
(상세 내용은 http://minenergy.uz/ 참고)

주3) PPP법 17조에 민간 제안 사업 절차 및 최초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총사업비의 1% 이내 보상 등)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최초 민간 제안자(private initiator)로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4) 올해 6월 국제 신용 평가사 S&P는 대외 부채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점 등을 고려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 수립 시 연간 대외 부채(차관+보증) 차입 한도를 설정 · 운용 중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